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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연도별 법정 최고 금리, 쉽게 정리해봤어요.

by 블리엔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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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21년 7월 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의 최고이자율인 24%가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월 7일 이후 재계약이나 대환,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저축은행의 경우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20%)가 적용됩니다.)

 

 

결국, 법정 최고금리는 연 최고 66%에서 시작되어 현재 연 20%까지 낮아진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연도별로 법정 최고금리가 어떻게 낮아져 왔는지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과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을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된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대부업 법과 개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 모두 이자율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과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해 표로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계약 시점 이자율 최고 상한
1998.01.13.~2002.10.27. 최고이자율 제한 없음
* 차입금 상환이 2008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2008년 3월 22일부터는 연 49%로 제한
2002.10.28.~2007.10.03. 연 66.0%
* 차입금 상환이 2008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2008년 3월 22일부터는 연 49%로 제한
2007.10.14.~2010.07.20. 연 49.0%
2010.07.21.~2011.06.26. 연 44.0%
2011.06.27~2014.04.01. 연 39.0%
2014.04.02.~2016.03.02. 연 34.9%
2016.03.03.~2018.02.07. 연 27.9%
2018.02.08~2021.07.06 연 24.0%
2021.07.07~ 연 20.0%

출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계약 시점 민사상 효력(이자제한법) 형사처벌 기준(대부업법)
1998.01.13.~2002.10.27. 제한 없음
*차입금 상환이 '07년 이후로 이어질 경우 '07.6.30.부터 연 30% 제한
제한 없음
*차입금 상환이 '08년 이후로 이어질 경우 '08.3.22.~'09.1.20.기간 중에는 연 49%, '09.1.21.부터는 연 30%로 제한
2002.10.28.~2007.06.29. 연 66%
*차입금 상환이 '07년 이후로 이어질 경우 '07.6.30.부터 연 30% 제한
연 66%
*차입금 상환이 '08년 이후로 이어질 경우 '08.3.22.~'09.1.20.기간 중에는 연 49%, '09.1.21.부터는 연 30%로 제한
2007.06.30.~2007.10.03. 연 30% 연 66%
2007.10.04.~2009.01.20. 연 30% 연 49%
2009.01.21.~2014.07.14. 연 30% 연 30%
2014.07.15.~2018.02.07. 연 25% 연 25%
2018.02.08.~2021.07.06. 연 24% 연 24%
2021.07.07.~ 연 20% 연 20%

출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과거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위반 관련 형사 처벌 기준(제한이자율)은 대부업 법상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을 준용하였으나, 2009년 1월 21일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의 형사처벌 기준 제한 이자율을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에 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돈놀이를 업으로 삼아 여러 번에 걸쳐 대부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개인 간의 일회성 거래의 경우 이자제한법(민사상 효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약하고 있는 대출이 당시 법정 최고 이자를 넘겼는지 확인하여 불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계약 갱신,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법정이자율이 낮아지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계약 당시 이자율을 따른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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