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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차이점 알아보아요

by 블리엔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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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어떤 분들은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남은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남기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부채를 남기고 돌아가시는 경우, 부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아무런 행동 없이 단순히 상속을 하게 되면 해당 부채를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생전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해서, 그 빚을 자식들이 모두 갚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현대판 연좌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본인이 쓴 금전이 아닌 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일지 상상만 해도 막막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 제 1019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하여 상속인이 상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해 "상속 포기"제도와 "한정 승인" 제도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포기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의 절차를 포기하는 것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부채 모두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채 문제로부터 법적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이 그 빚이 모두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4촌 이내의 친척들 모두 상속 포기라는 법적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시 법적 상속 순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공동상속인)
  2.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3. 고인의 형제자매
  4.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한정 승인

한정승인은 재산과 부채을 모두 물려받지만,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1,000만 원이고 부채가 5,000만 원인 경우 4,000만 원을 따로 마련할 필요 없이 1,000만 원으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든 부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 심판 후 5일 이내에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는 신문 공고를 해야 하며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청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통해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거나 채권 청산을 위한 선임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선임 비용은 모두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상속 포기 제도와 한정 승인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이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하게 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기 땜누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심판 문을 수령하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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