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정신없이 치르고 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히 가족을 하늘로 떠나보낸 슬픔이 잊히기도 전에 돌아가신 가족에 대해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밀려들어오는데, 유족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더욱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망 신고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유족 분들을 위해, 시리즈 물로 차근차근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사망 신고 절차
먼저 사망신고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사망일자 1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사망자의 동거 가족이나, 비동거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 1부와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보통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전산 확인이 가능하므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해야 할 사망신고서의 경우 관서에 구비되어있으므로 따로 뽑아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먼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및 부채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1. 국세(체납, 고지세액)
2. 금융거래(은행, 보험, 신용카드, 대출 등)
3.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국민 연금(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4.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5. 자동차(소유 정보)
6. 토지(소유 내역)
이와 같이 웬만한 재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금융거래 조회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라고 말하는데, 신청하면 포함되어있는 모든 금융 계좌의 거래가 정지됩니다. (나중에 상속인이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재산과 부채를 비교하여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단순 상속을 하면 되지만,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한정 승인 혹은 상속 포기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재산과 부채에 대해 파악을 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골치가 아파지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해결해나가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물품 정리보다 재산, 부채에 대한 정리가 더 힘들었습니다.
금융거래의 경우 20일 이내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사이트에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라고 검색을 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접수번호와 신청인 이름을 입력하고 간단한 문자인증을 거치면 각 업권(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등)에 대한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금융 업권마다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완전히 확인 가능할 때까지 여러 번 조회해봐야 합니다. 업권별 결괏값이 비어있다고 재산이나 채무가 없는 것이 아니며, 아직 조회가 안됐거나 사이트 상 오류가 있어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라도 누락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권별로 조회가 완료된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팁을 드리자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결과 값에 돌아가신 분의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나, 개인사채의 경우 상식적으로 전산상으로 조회가 안되며 고인이 가지고 있던 서류나, 휴대폰 내용 등으로 유추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 제도상 모든 대부업체에 대한 부채 조회가 불가능하며, 나이스평가정보와 협약을 맺은 대형 대부업체(보통 금융감독원 등록 업체)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시군구청에 등록된 중소형 대부업체의 경우 조회 불가)
국세의 경우 국세청(홈택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토지, 지방세, 자동차의 경우 7일 이내에 신청서에서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방문 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은 보통 사망신고를 하는 동사무소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의 권한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망신고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 조회 후 상속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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