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속포기1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차이점 알아보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어떤 분들은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남은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남기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부채를 남기고 돌아가시는 경우, 부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아무런 행동 없이 단순히 상속을 하게 되면 해당 부채를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생전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해서, 그 빚을 자식들이 모두 갚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현대판 연좌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본인이 쓴 금전이 아닌 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일지 상상만 해도 막막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 제 1019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하여 상속인이 상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 채무를 변.. 2021.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